이슈 / / 2022. 3. 8. 17:27

해군특수전단(UDT/SEAL)출신 유튜버 이근 대위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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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수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대위 논란 정리

출처 :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은 누구인가?

  • 1984년 3월 22일(37세)
  • 키 173~174 몸무게 70Kg
  • 존 F 케네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군사대학 학사 
  •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전역(UDT 54-1기)
  • 소속 ROKSEAL
  • 대한민국의 前 군인이자 방송인,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군사 안보 컨설턴트 및 유튜버

이근 대위가 현재 왜 논란인가?

  • 2022년 3월6일 전직 해군 대위 출신 방송인 겸 이근을 포함한 ROKSEAL 소속 대원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논란이 생겼습니다.
  • 2022년 3월 6일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티니를 통해 이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ROKSEAL 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 ROKSEAL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임무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출국 이후 의용군에 참가한다는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알렸습니다.
  •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여권법으로 인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다 받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 대위의 법률적 문제

  • 여권법 제 17조(여건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근 대위의 법률 외의 문제

  • 외교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를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여행 금지 구역에 위법적으로 간 것을 비판하는 쪽,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침략받은 타국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응원하는 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전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SNS에서 법적 근거에 의거한 행동을 하는 정부 측에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어휘와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 참전에 동의하는 여론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소련의 구성국 이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소련 소속으로 북한을 돕던 적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남긴 셈입니다.

현재 상황

  • 외교부가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고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르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롤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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