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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 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지원액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코로나 유급휴가비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서
-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정 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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