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2. 3. 7. 15:26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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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 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지원액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코로나 유급휴가비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서
  2. 입원 및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정 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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