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3. 2. 13. 22:47

아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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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역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배방점)

구비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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