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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는 교통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로 전용 신호등 설치
- 적색 신호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 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 차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합니다.
-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부과됩니다.
- 개정 전에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기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정식 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위헌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을 시행합니다.
-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합니다.
-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합니다.
- 23년부터 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6. 노인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형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7.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강비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자율방범대 첫 시행
-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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