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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역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배방점)
구비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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