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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 :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대전청년월세지원사이트 또는 어플
-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
2.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지원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총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되며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은 제외
3. 지급시기
- 매월 25일 내외 지급(휴일의 경우 다음날 영업일 지급)
4. 급여지급 절차(접수기간 : 매달 1~5일까지)
- 신청접수 : 대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 월세지급신청
5. 신청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는 자
- 청년부부 기준 : 1982년 ~ 2003년생에 포함,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만 19세 ~ 34세 청년(04년생~88년생) 무주택자
- 현재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위 조건들이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23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표[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0% 공제시 가능한 소득 | 1,781,050 | 2,962,419 | 3,801,271 |
23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표[단위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30% 공제시 가능한 소득 | 2,968,417 | 4,937,364 | 6,335,451 |
6.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 중 주택이 자가거나 전세인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는 경우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정부 24)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 24)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8. 주의사항
- 10월~11월분은 12월분 지급신청 월까지만 소급지원합니다. 향후 각 월의 직전달까지만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
- 2개월 이상 월세 지급 미 신청 시 사업 참여 중지(향후 월세지원사업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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