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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죠.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진입 예정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하단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합니다.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 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 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 기간(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대출 기간 중)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입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1~4번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기한 연장 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00만 원 초과 시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신청 불가,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국민은행 : ☎ 1599-9999
- 하나은행 : ☎ 1599-2222
- 신한은행 :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문의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일반 또는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대출 절차
-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2. 신청서 접수 : 서울주거포털 신청
- 3. 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내외)
- 4. 추천서 발급 :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 5. 대출 신청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6. 대출금 지급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금 지급
기타 사항
-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실행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에 변경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되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았다 해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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