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3. 2. 16. 22:12

국가에서 주는 난방 지원금 받아가세요~! 난방비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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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난방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 주변에도 지원대상자인데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고 지원받으셨습니다.

각종 가스 · 전기 · 난방비 관련 혜택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전국 공통

산업통상지원부(에너지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에게 세대원수에 따라 년 27.7만 ~ 67.7만 지급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이용권

산업통상지원부(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 공동인증서인증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현물

보건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 원 내 전기연체료, 연료비(111,000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현금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 복지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사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원~1,6000원(자격요건에 따라) 전기요금 할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한전 고객센터(☎123)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 지점(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한전사업소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접수 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 복지 요금지원)

  •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원 ~ 1만 원(자격요건에 따라) 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방문 신청 : 읍·면·동 행동복지센터 방문 및 고객상담센터 전화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지역별 지원 내용

경기도(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월 5만 원/5개월), 냉방(월 4만 원/3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 신청 방법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고양시(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미혼모 가구 등에게 혹서기, 혹한기 난방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8075-3327)
  •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과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 정책과(☎02-3677-2848)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광명시(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지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2-2680-6485)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양평군(저소득 한부모 가족 난방지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가족복지과(☎031-770-2269)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용인시(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저소득(중위 52%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난방지 월 5만 원(5개월)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324-2326)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파주시(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기초수급자 중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노인장애과(☎031-940-4404)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경기도 화성시(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저소득(중위 52%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자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강원도 동해시(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가구당 1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대상자 적의선정
  • 전화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 담당자가 대상자 적의 선정 후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지원 형태 : 현금

강원도 철원군(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 난방비 지원

  • 기초수급생활, 차상위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
  • 신청 기간 :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 전화 문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대상자 선정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추천 / 11월
  • 지원 형태 : 현금

강원도 평창군(저소득층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12월 20일 기준 지원자격 유지자(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330-2182)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없음(대상자 확인 후 직접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경상남도 고성군(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기초수급, 차상위 등에게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055-670-2244)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물

경상북도 울릉군(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개인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177)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광주광역시(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연탄 및 등유 교환 쿠폰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7월~12월
  • 전화 문의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3793)
  • 신청 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이용권

부산광역시(영구임대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정책과(☎051-888-3531)
  • 신청 방법 : 영구임대주택 소재 구군에서 대상자 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서울 에너지 공사(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서울거주 기초, 유공, 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고객서비스부(02-2640-5263)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 www.i-se.co.kr) 또는 팩스 
  • 접수 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지원 형태 : 현금

서울특별시 광진구(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 기초수급자 중 중위 120% 이내에게 냉난방물품(선풍기, 온수매트)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물

울산광역시(저소득 노인 복지 서비스)

  •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냉방비 세대별 5만 원, 난방비 세대별 1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052-229-4835)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지자체 자체 선정)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이용권

인천광역시 옹진군(저소득층 특별지원)

  •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30만 원 내 지원 / 기초(주거, 교육) 수급자 20만 원 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지원실(032-899-2351)
  • 신청 방법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신청(구비서류: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사본)
  • 접수 기관 : 주민 센터
  • 지원 형태 : 현금

전라남도 구례군(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

  • 중위 60% 이내 저소득자에게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접수 기관 : 주민 센터
  • 지원 형태 : 현물

전라남도 장흥군(월동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구당 20만 원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44)
  • 신청 방법 : 신청양식 없음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

  • 지원 형태 : 현금

전라북도(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 기초수급, 차상위, 노인, 한부모 등에게 보일러수리, 노후부품 교체 지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화 문의 : 에너지수소산업과(063-280-3234)
  • 신청 방법 : 시군 주민센터 에너지부서에 신청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지원 형태 : 현금

제주도특별자치도(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 돌봄 대상자 중 기초,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연 85,000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2)
  • 신청 방법 :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 접수
  • 지원 형태 : 이용권

충청남도 당진시(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 차상위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필요 없음 / 대상자 확인 후 직접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충청북도(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중위 52% 이하 한부모에게 월 6만 원 /4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지원 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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