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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이란?
-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적금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제되지 않는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 시 총 12,985,000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21년도 기준 소득 내역(연간 총급여 36,000,000원 이하) / 국세청에 소득 내역이 확인 불가시 가입 불가
- 작년 소득 집계 불가시 20년도 소득 내역으로 가능
제외 대상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또는 34세 이상
- 20~21년도 기준 소득 내역(연간 총 급여 36,000,000원 이상)
가입 방법
- 2월 9일~18일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 후 가입 여부 확인
-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해당 은행에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
-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입가능일 | 2월21일(월요일) | 2월22일(화요일) | 2월23일(수요일) | 2월24일(목요일) | 2월25일(금요일) |
출생연도 | 91,96,01년생 | 87,92,97,02년생 | 88,93,98,03년생 | 89,94,99년생 | 90,95,00년생 |
저축장려금이란?
- 매월 50만 원씩 납입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는 4% (최대 36만 원)
관련기사 보기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입방법 시기 조건 문의 전화번호 연 9% 효과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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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9일부터 확인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부터 정식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11개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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