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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안내
오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아직까지 날씨는 춥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봄처럼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 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기준으로
현금 1,000,000원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사업등록을 12월 15일 이전에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120억(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을 기준
그리고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등록자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
(방역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3. 지급 신청 방법
2월 중 진행 예정이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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