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2. 2. 2. 15:49

코로나19 오미크론확진자 오미크론증상 오미크론잠복기 코로나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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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확진자 오미크론증상 오미크론잠복기 코로나확진자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미크론 증상과

오미크론 잠복기

2월 1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268명입니다.

오미크론 잠복기는 평균 4.2일로 짧은 편이며 

오미크론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몸살, 목 따끔거림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확진자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선별 진료소 PCR 검사 기준 변경 (신속항원검사 도입)

코로나19 방역체계였을 때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바뀌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속항원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밀접 접촉자 및 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

밀접접촉자"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재택 치료자 격리기간 변경(10일 → 7일)

백신 접종 완료자 : 의무 격리 7일 이후 추가 격리 3일 없음

백신 미접종자 : 의무 격리 7일 이후 자율 격리 3일(외출 자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및 기관 확대

투약 대상 연령 : 재택 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연령은 65세 → 60세로 확대

대상 기관 :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추가 및 격리 면제 기준 강화

입국자 : PCR음성 확인서 검사 요건,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으로 강화

방역 교통망은 방역 버스, 택시, KTX 전용칸 이용 의무

격리 면제자 :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 단축, 발급일 기준 1개월 → 14일로 변경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강력 권고

PCR 검사 2회 외 자가 검사 추가 2회 실시 후 자가 진단 앱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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