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2. 2. 18. 22:17

사회적 거리두기 새방침 이렇게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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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새방침 이렇게 변합니다.

19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방침

  • 19일부터 QR코드 및 안심콜 등 출입 명부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 패스는 확인용으로 계속 시행한다고 하네요.
  •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QR코드나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 명부 운영은 중지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가 포함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고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 행사 및 집회 규정은 현행 지침과 같습니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최대 299명 규모까지 열 수 있습니다.
  •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 및 스포츠대회, 축제의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 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참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방역 패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4월부터 시행 예정

  •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 및 마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도 유지됩니다.

관련기사 보기

 

거리두기 영업제한 밤 9→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6인 현행 유지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AD161898722299.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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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0시 완화…소상공인 의미없어, 영업제한 없애야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송경덕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희웅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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