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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2월도 다 지나고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입학이 시작되는데요.
혹시 자녀분들의 입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 수당을
사전신청 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전 신청을 왜 받고 있어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서비스 등 신청이 급증하게 됩니다.
신청이 급증하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어 정리
유아학비 : 만 3세~5세 교육비 지원
(국공립, 사립 및 방과 후 교육과정 전부 지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수당
보육료 :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안내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단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단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단 사전신청
★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은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사전신청 기간 및 신청기관
2월 6일(월) ~ 2월 24일(금) 09:00 ~ 18:00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요?
양육수당
0개월~11개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 : 15만 원
24개월~86개월 : 10만 원
보육료
28만 원~49만 원
유아학비
국공립 : 10만 원
사립 : 28만 원
방과 후 과정 국공립은 5만 원, 사립 7만 원 (소득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2023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
복지로에서 사전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 가능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월부터 유치원 입학 자녀의 경우 사전 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 유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4대 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됩니다.
직장 내 복지처리 등으로 시스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4대 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과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 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외의 가족 정보는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단축번호 5번)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비,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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