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3. 2. 20. 20:56

국가에서 주는 치매검사비 지원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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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어르신들의 치매검사비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쉽고 간단하게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치매검사비 지원금이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여 이메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금


지원 금액 

진단 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 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항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금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 대상

협약 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문의사항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웹사이트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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