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또 당첨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를 구매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 판매점에도 소정의 수익금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소위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리면 그만큼 수익금도 늘어난답니다.
2023년 2월20일부터 동행복권에서는 로또판매점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집개요
모집 인원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모집 지역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능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2. 신청자격
공통 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자격 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 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서를 발 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 대상자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3. 신청 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가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분,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8.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4. 모집 일정
모집공고 : 2월 20일
신청기간 : 3월 6일 ~ 4월 18일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4월 19일
서류 제출 및 심사 : 4월 24일 ~ 5월 26일
계약대상자 확정 : 5월 29일
5. 신청 방법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6.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1. 판매 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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