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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월부터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역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는..
2023. 2. 13.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