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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알아보고 가세요~
23년에는 교통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로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차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합니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
2023. 2. 1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