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3. 3. 25. 14:24

소액생계비대출 받는방법 지원 대상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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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1.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 이하

-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 우선공급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 및 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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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3.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만기는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도

만기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요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4. 소액생계비 대출 납입이자

■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100만 원 대출 시

초치 월 이자 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10,333원, 추가 6개월 후 7,833원으로 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5.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1. 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전화 예약 : 국번 없이 1397

 

2. 상담진행 : 3월 27일 9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3. 당일대출 : 대출 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 지원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6.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 채무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상담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7.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안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주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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