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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알고 계셨나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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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재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압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함,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자격 및 신청 대상
방문 신청 방법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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