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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 지원비 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지원액 488,800원 826,000원 1,066,0..
2022. 3. 7. 15:26